2026년부터 시행되거나 영향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관련 주요 변경 사항과 개정 포인트입니다.
- 정부 공식자료가 아직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법률 개정안·전문가·해외 규제 동향과 연계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배경과 목적
2025~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가속, AI·빅데이터 기반 자동 처리 확대, 글로벌 데이터 이동 증가 등 현대 정보처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그 핵심은 정보주체 권리 강화 → 기업·기관 책임 강화 → 국제 데이터이동 투명성 제고입니다.
2. 정보주체(개인) 권리 강화
① 자동화 처리(자동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 완전 자동화된 처리(사람 개입 없는 의사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됩니다.
-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 자동화 처리 기준, 영향 평가 등 투명성 요구가 강화됩니다.
② 처리·이전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원칙적 공개 의무가 확대되며, 이전 목적, 처리 국가, 법적 근거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합니다. → 글로벌 데이터 이동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③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기존 권리 유지 및 정비
- 개인정보법의 기본 권리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은 계속 유지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 실무상 처리가 명확하도록 시행규칙 수준에서 정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https://industrialrelationsnews.ioe-emp.org/fr/news/article/south-korea-new-data-protection-rules?utm_source=chatgpt.com
3. 기업 및 기관의 의무 강화
①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요건 강화
- 대량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험 4년 이상의 CPO(Chief Privacy Officer)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2026년 3월 14일까지 요건 충족이 요구됩니다.
② 국내외 법적 대표자(Local Representative) 의무
-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국내 법적 대리인(local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하는 요건이 이미 일부 개정으로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내부통제 강화
- 자동화 처리 및 민감정보 처리 확대에 따라 영향평가, 위험관리, 개인정보 처리기록 보관 등 내부통제 요구가 강화됩니다.
④ 위반 시 제재·과징금 체계
- 기존 위반에 대한 통지 의무(72시간 통지 등), 과징금 부과 및 신고 절차는 계속 유지되며,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4. 국제 동향과 연결된 변화
대한민국 개정법은 EU GDPR, 미국·각국 데이터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 EU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최고 수준의 통합 규정
① 자동화 처리 설명 의무
- EU GDPR의 자동화 의사결정 제한 조항과 유사하게 영향이 큰 자동화 처리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② 국외 데이터 이전 요건 강화
- 비슷한 글로벌 규제처럼 처리 목적·이전 국가·보호장치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향후 한·EU 데이터 보호 협의, 개인정보 상호인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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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 시기와 실무 대응
① 시행 시기
-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은 2025~2026년 중 순차 시행되며, 일부 요건은 이미 시행(예: 해외 법적 대리인 지정)
- CPO 요건 등은 2026년 3월 도래 마감 예정.
② 기업·기관 대응 요건
- CPO 요건 충족
- 개인정보 담당 조직의 인사·역할 정의 재검토
- 현행 CPO 경력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 자동화 처리 기준·이전 국가 및 법적 근거 공개
- 변동 사항에 대한 사용자 고지 절차 수립
- 영향평가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자동화 처리 영향평가, 민감데이터 처리 기준 정비
- 위반 대응 프로세스 강화
- 전 직원 개인정보 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
- 개인정보 권리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체계적 교육
6. 요약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단순 법 조항 변화를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전략적 전환점입니다. 특히 자동화 처리 투명성 강화, 해외 데이터 이동 공개 강화, 책임자 요건 구체화 등은 기업의 개인정보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정보주체 권리 | 자동화 처리 설명·거부 권리, 국외 이전정보 공개 강화 |
| 기업 의무 강화 | 강화된 CPO 요건, 영향평가·내부통제 요구, 해외 법적 대리인 지정 |
| 국제 정합성 | EU·미국 등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 강화 |
| 시행 시기 | 2025~2026년 순차적 시행 (CPO 마감 3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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