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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 정보

2025년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법

by Augus 2025. 1. 15.

2025년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AI 시대에 맞춘 규정으로 강화되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 의미: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적용 예:
    • 사용자가 SNS 플랫폼 A에 저장된 개인정보(게시물, 사진, 친구 목록 등)를 플랫폼 B로 이동 가능.
    • 금융 데이터(거래 내역 등)를 은행에서 핀테크 서비스로 전송 요청 가능.
  • 목적: 데이터 이동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간 경쟁 촉진 및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신설

  • 적용 기기: 드론, 로봇, 차량 등에 장착된 카메라.
  • 규정 내용:
    • 공공장소에서 이동형 기기를 이용해 영상을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과 목적을 알 수 있어야 함.
    • 수집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명확한 동의 필요.
  • 의의: 드론 등 신기술 장비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방지.

3. 온·오프라인 규제 통합

  •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온라인)에만 특례 규정 적용.
  • 변경: 모든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온·오프라인 모두)에 동일한 규제 적용.
  • 내용:
    • 정보 수집 시 형식적 동의 절차 대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 사용자가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방식 개선.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 정의: AI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이 정보주체의 중요한 결정(예: 대출 승인, 채용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세부 내용:
    • 자동화된 결정의 근거와 사용된 데이터 제공 요구 가능.
    •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사람의 판단을 포함하도록 요청 가능.
  • 예시:
    • AI 채용 시스템이 지원자를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한 경우, 지원자는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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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강화

  • 변경내역:
    • 기존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 (기업이 임의로 지정 가능) 이 없었으나,  변경되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문성을 갖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CPO 임명 시, 관련 자격 및 경력을 검토해야 함.
      - 형식적인 임명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 확보.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 기존의 정책 수립 및 유출 사고 예방 업무 외에도, AI·빅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 추가.
  • 기업의 의무:
    • 전문성을 갖춘 CPO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보호책임자가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필수.

6.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강화

  • 신고 의무:
    • 기존 느슨했던 신고 의무를 사고 발생 또는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피해 정보주체에게 사고를 신고 및 통보해야 함. 신고의무 강화
  • 신고 내용 :
    •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유형.
    • 사고 원인과 향후 조치 계획.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용자 권고 사항.
  • 목적: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피해 방지.

7. 형사처벌 및 과징금 강화

(1) 기존 규정

  •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업 규모와 사고 규모에 따라 처벌이 일관되지 않았음.

(2) 변경된 규정

  • 과징금 상향: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을 **해당 기업 연 매출의 최대 3%**로 상향.
  • 형사 처벌 도입:
    •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대규모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책임자(CPO 포함)에게 형사 처벌 적용.
  • 기업 평가에 반영:
    • 유출 사고 이력은 공공 입찰, 인증, 평가 등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용.

8.  국제 데이터 이동 시 사고 대응 의무

(1) 기존 규정

  • 해외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경우, 데이터 보호 수준과 관련된 규정이 부족했음.

(2) 변경된 규정

  • 사고 발생 시 통보 의무 확대:
    •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함.
  • 글로벌 기준 준수:
    •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국제 규제 수준에 맞춘 데이터 유출 대응 체계 마련.

요약

2025년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개인정보 활용의 책임성 제고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AI와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 요소를 제어하고,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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