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AI 시대에 맞춘 규정으로 강화되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 의미: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적용 예:
- 사용자가 SNS 플랫폼 A에 저장된 개인정보(게시물, 사진, 친구 목록 등)를 플랫폼 B로 이동 가능.
- 금융 데이터(거래 내역 등)를 은행에서 핀테크 서비스로 전송 요청 가능.
- 목적: 데이터 이동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간 경쟁 촉진 및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신설
- 적용 기기: 드론, 로봇, 차량 등에 장착된 카메라.
- 규정 내용:
- 공공장소에서 이동형 기기를 이용해 영상을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과 목적을 알 수 있어야 함.
- 수집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명확한 동의 필요.
- 의의: 드론 등 신기술 장비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방지.
3. 온·오프라인 규제 통합
-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온라인)에만 특례 규정 적용.
- 변경: 모든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온·오프라인 모두)에 동일한 규제 적용.
- 내용:
- 정보 수집 시 형식적 동의 절차 대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 사용자가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방식 개선.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 정의: AI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이 정보주체의 중요한 결정(예: 대출 승인, 채용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세부 내용:
- 자동화된 결정의 근거와 사용된 데이터 제공 요구 가능.
-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사람의 판단을 포함하도록 요청 가능.
- 예시:
- AI 채용 시스템이 지원자를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한 경우, 지원자는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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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강화
- 변경내역:
- 기존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 (기업이 임의로 지정 가능) 이 없었으나, 변경되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문성을 갖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CPO 임명 시, 관련 자격 및 경력을 검토해야 함.
- 형식적인 임명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 확보.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 기존의 정책 수립 및 유출 사고 예방 업무 외에도, AI·빅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 추가.
- 기존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 (기업이 임의로 지정 가능) 이 없었으나, 변경되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문성을 갖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CPO 임명 시, 관련 자격 및 경력을 검토해야 함.
- 기업의 의무:
- 전문성을 갖춘 CPO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보호책임자가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필수.
6.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강화
- 신고 의무:
- 기존 느슨했던 신고 의무를 사고 발생 또는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피해 정보주체에게 사고를 신고 및 통보해야 함. 신고의무 강화
- 신고 내용 :
-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유형.
- 사고 원인과 향후 조치 계획.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용자 권고 사항.
- 목적: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피해 방지.
7. 형사처벌 및 과징금 강화
(1) 기존 규정
-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업 규모와 사고 규모에 따라 처벌이 일관되지 않았음.
(2) 변경된 규정
- 과징금 상향: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을 **해당 기업 연 매출의 최대 3%**로 상향.
- 형사 처벌 도입:
-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대규모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책임자(CPO 포함)에게 형사 처벌 적용.
- 기업 평가에 반영:
- 유출 사고 이력은 공공 입찰, 인증, 평가 등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용.
8. 국제 데이터 이동 시 사고 대응 의무
(1) 기존 규정
- 해외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경우, 데이터 보호 수준과 관련된 규정이 부족했음.
(2) 변경된 규정
- 사고 발생 시 통보 의무 확대:
-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함.
- 글로벌 기준 준수:
-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국제 규제 수준에 맞춘 데이터 유출 대응 체계 마련.
요약
2025년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개인정보 활용의 책임성 제고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AI와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 요소를 제어하고,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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