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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탄소세란 무엇? 국가별 사례 및 한국의 현황

by Augus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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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탄소세의 정의

탄소세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1980년대 말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경고가 강화되어 유엔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1988년에 설립되면서 국제적 관심 증가하였으며, 환경세 또는 녹색세 개념이 등장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장 기반 정책 수단으로 탄소세가 부각되었습니다.

 

1. 최초 도입 국가
탄소세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1990년에 도입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정식 탄소세였습니다.

2. 다른 초기 도입국
이들 북유럽 국가는 비교적 일찍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경제적 수단으로 세금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섰습니다.

  • 스웨덴: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탄소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노르웨이: 1991년에 도입
  • 덴마크: 1992년에 도입

II. 탄소세의 목적

탄소세의 주요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III. 부과 대상 및 방식

탄소세는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며, 이후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석유회사나 발전소 등 대규모 배출자가 주요 납세자가 되며,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IV. 탄소세의 장점

  •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재정 수입 확보 가능
  • 세수로 친환경 기술 개발이나 사회적 지원금으로 재투자 가능
  •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배출 절감 인센티브 제공

V. 탄소세의 단점 및 비판

  •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 부담 증가 우려
  •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 글로벌 기준이 없으면 국외로의 산업 이전(Carbon Leakage) 발생 가능
  • 배출권거래제(ETS)와 중복 시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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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

  • 스웨덴: 1991년에 세계 최초로 탄소세 도입,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배출 감소를 동시에 달성함
  •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탄소세 제도 시행, 세수의 상당 부분을 시민 환급으로 재투자
  • 일본: 2012년부터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에 대해 ‘글로벌 환경세’ 부과

VII. 한국의 탄소세 논의 현황

한국은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탄소세 도입은 아직 추진 중인 단계입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VIII. 탄소세의 도입 효과

1. 온실가스 감축 효과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여, 기업과 개인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실제로 탄소세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향상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 정부 재정 확보
탄소세는 새로운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세수는 기후대응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산업 육성 등에 재투자될 수 있습니다.

3. 기술 혁신 촉진
탄소세 도입으로 기존 고탄소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고, 동시에 에너지 효율 기술, 탄소포집기술(CCUS),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IX. 국제 비교

1. 스웨덴
1991년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약 130달러/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GDP는 꾸준히 성장했고, 배출량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2. 캐나다
연방 차원에서 톤당 65캐나다달러(2023년 기준)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수는 대부분 가계에 환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을 낮추고 국민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3. 중국
아직 정식 탄소세는 없으나, 2021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시작했습니다. 탄소세 도입은 중장기 계획으로 논의 중입니다.

4. 독일
2021년부터 수송과 난방 부문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톤당 25유로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X. 산업별 영향 분석

1. 철강, 시멘트, 화학 등 고탄소 산업
이들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인해 탄소세 부담이 큽니다.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며, 정부의 감면 제도나 저탄소 전환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에너지 산업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사업자는 탄소세 도입으로 원가 부담이 상승하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운송 및 자동차 산업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4. 농축산업
비료 사용, 가축 배출가스 등에서 일정량의 탄소가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나 향후 확대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서비스 및 IT 산업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담은 적습니다. 오히려 친환경 경영 이미지 강화와 ESG 대응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등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더 많은 노력으로 배출가스를 줄이는 노력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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