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절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연말정산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 자녀세액공제 확대:
- 두 자녀에 대한 공제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로 1인당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 폐지:
-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증가:
- 기존 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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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절차 및 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월 13일~ 1월 31일까지 정부24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용창구 운영
- 주요 일정:
- 1월 1일~7일: 간소화 자료 정기 제출 기간.
- 1월 15일 이후: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 1월 15일~18일: 추가 및 수정 제출 기간.
- 1월 17일: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한 신고 마감일.
- 회사 제출: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담당자와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절세를 위한 팁
3.1 소득공제 최대 활용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관련 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
-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금의 최대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 Tip: 미리 최대 한도까지 납입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 대신 월세를 낸 경우 월세의 10%~12%를 공제.
- Tip: 계약서와 월세 납부 영수증을 철저히 준비.
(2) 의료비 공제
-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 공제율: 기본 15%, 난임 치료비는 20%.
- Tip: 미용이나 성형 수술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세요. 12월에 의료비가 몰린다면 일부 진료를 다음 해로 미뤄 조정 가능.
(3) 교육비 공제
- 자녀나 본인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Tip: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 납부 시 부모 명의로 처리하세요.
(4)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Tip: 연말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입해 한도를 채우세요.
3.2. 세액공제 꼼꼼히 챙기기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1) 자녀 세액공제
- 두 자녀 이상이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출생 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니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2) 기부금 세액공제
- 종교단체, 공익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기부금액의 15%~30%.
- Tip: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하면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소득 기준 폐지).
- Tip: 산후조리원 이용 증빙자료를 보관하세요.
3.3. 증빙자료 준비 및 누락 방지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Tip: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예: 개인적으로 낸 기부금이나 의료비)는 직접 챙기세요.
- 미리미리 준비:
- 12월에 필요한 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확보하세요.
3.4. 가족의 공제를 전략적으로 분배
-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 부모님 부양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신청.
3.5. 알뜰카드 활용
- 체크/신용카드 사용:
-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의 일부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 Tip: 12월에 현금보다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공제 한도를 늘리세요.
3.6. 부양가족 공제 최적화
- 부양가족 등록:
-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하세요.
- Tip: 부모님 의료비를 자녀가 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잘 챙기세요.
3.7. 전문가 도움 받기
- 세무사나 연말정산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자신이 놓친 공제 항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Tip: 복잡한 경우 상담비용이 절세 금액보다 작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이 방법들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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