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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는 무엇? 가입대상 및 방법

by Augus 2025. 4. 12.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가입대상

1. 연령: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즉,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연령 기준을 판단할 때, 실제 나이에서 군 복무 기간을 빼서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긴 군 복무 기간을 가졌더라도 최대 6년까지만 나이 계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만 34세에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만 32세로 간주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소득:

    • 개인 소득: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4년 1월 ~ 12월)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7,5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 예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사람, 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특정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만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자'로 보지 않고,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
  •  
  •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 정부 기여금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 (정부 기여금 미지급)
  • 가구 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을 100으로 보았을 때, 그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2024년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금융 소득:

  •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아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소득 증빙: 국세청을 통해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실명의 개인이어야 합니다. (국적 무관, 단 외국인은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인 1계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II. 주요 혜택:

  •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액에 비례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집니다. (월 최대 3만 3천원)
  • 이자소득 비과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높은 금리: 일반적인 적금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최대 연 6% 수준, 은행별로 상이)
  • 자유로운 납입: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 만기: 5년 (60개월)
  • 특별 중도 해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 출산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 시 정부 기여금의 60% 지급)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계: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며,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주택 자금 대출 연계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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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입 방법:

  • 취급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조건 확인:

  •  연령, 소득, 금융소득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특히 소득 기준은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가구 소득 기준은 신청 과정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2. 취급 은행 앱 설치 및 실행: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중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또는 편리한 은행의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 기존에 해당 은행 앱을 사용하고 있다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 메뉴 접속:

  • 은행 앱 메인 화면이나 상품 메뉴에서 "청년도약계좌" 또는 관련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은행마다 메뉴 명칭이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가입 신청 및 정보 입력:

  • 본인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가입 자격 확인:
    • 연령, 소득, 가구 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득 확인을 위해 국세청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 입력 및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입력:
    • 납입 금액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자동 이체 계좌 정보
    • 만기 시 수령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5. 신청 내용 확인 및 약관 동의:

  • 입력한 정보와 가입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관련 약관 및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동의합니다.

6. 신청 완료: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결과는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은행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대부분의 정보는 온라인으로 확인되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예: 소득 증빙 서류 등) 앱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 상담: 가입 과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나 상담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가입 조건 확인 후 계좌 개설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현재까지 청년도약계좌는 계속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해당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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