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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올해 변경사항

by Augus 2025. 5. 2.

종합소득세란 거주자가 지난 1년의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개인 단위의 직접세입니다.

 

  •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 과세표준: 여러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차감한 금액
  • 세율: 누진세율 구조 (6%~45%, 2025년 기준)
  • 신고 방식: 본인이 직접 자진 신고 및 납부 (5월 정기신고)

 

I.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납부기한: 2025년 6월 2일(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II. 신고 대상자

다음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 등
  • 금융소득: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 근로소득: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등
  • 연금소득: 사적연금 합계가 연 1,200만 원 초과

※ 단일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III. 신고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ARS 간편신고: 1544-9944
  •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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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올해 변경된 주요 사항

  1. 간편신고 대상 확대
    일부 복식부기의무자도 홈택스를 통한 간편신고 가능
  2. 공제 항목 확대
    • 월세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 → 90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 20% (2천만 원 이하분)
  3. 전자신고 혜택 유지
    전자신고 시 가산세 감면, 납부 유예 혜택 유지
  4. 모바일 신고 기능 개선
    모든 소득유형(근로, 사업, 기타 등)에 대해 손택스에서 신고 가능

V. 업종별 주요 공제 항목

업종에 따라 적용 가능한 비용 공제 항목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업종주요 공제 항목 예시
일반 음식점 식재료비, 가스비, 전기료, 종업원 인건비, 소모품비 등
도소매업 매입상품 비용, 창고임차료, 운반비, 판매촉진비 등
교육서비스업 강사료, 교재구입비, 교실 임대료, 광고비 등
운송업 차량유지비(유류대, 정비비), 도로사용료, 보험료 등
제조업 원재료비, 기계 감가상각비, 전기세, 인건비 등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노트북 감가상각, 인터넷 요금,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시 실제 비용 증빙은 선택적으로 반영되며, 복식부기의무자일수록 증빙이 필수입니다.

VI.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인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히 신고했는지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신고 대상 기준(2024년 귀속):

업종 유형기준 수입금액 (2024년 귀속 기준)
도매 및 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7.5억 원 이상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업종 5억 원 이상
  •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 5%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VII. 준비 서류

  • 소득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지급명세서
  • 공제 관련: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 자료
  • 신분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VIII.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신고 후에도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자진신고가산세 경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구분 및 경비율 적용 오류가 잦으므로, 홈택스 사전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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