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임대차 신고제의 개요 및 주요 내용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조건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원칙적으로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단,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한쪽 당사자만으로도 단독 신고, 즉, 한쪽에서만 하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II. 제도 변화
임대차 신고제는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 됩니다.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지연 시: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다만, 국토교통부는 단순 실수나 경미한 지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 및 유예 규정을 두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 연계, 모바일 신고 시스템 개선, 자동 알림 서비스 등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신고율은 약 95.8%에 달하며, 제도는 점차 안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III. 신고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고 방법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됨
2.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요)
- 전자계약일 경우에는 별도 서류 없이 자동 처리 가능
- 공동신고가 어려운 경우, 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자 정보로 단독 신고 가능
IV. 예외 대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기준 예외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고
-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 건축물의 용도 및 특수한 사유
- 기숙사, 고시원, 숙박시설 등 일정 용도의 비주택
- 공공임대주택(공공기관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
- 공공기관이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 계약이 아니라 무상 사용인 경우
- 거주 외 목적
- 상가, 창고,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는 해당하지 않음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모의 계약서 작성한 경우(연습용)

V.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① 공동 인증서 준비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동 신고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필요.
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홈페이지 접속 →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 개인용 인증서 로그인
③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납부일 등을 정확히 입력
- 공동 신고 시 상대방 정보(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등)도 입력
④ 계약서 첨부
- 스캔 또는 촬영한 계약서 사본을 파일로 첨부
- 공동 신고가 아닌 경우, 반드시 계약서 첨부 필요
⑤ 신고 내용 확인 및 제출
- 입력 내용이 맞는지 최종 확인
- 이상 없을 시 ‘신고 완료’ 클릭
⑥ 결과 확인
- 신고 완료 후 접수번호 부여
-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이력 확인 가능
※ 참고: 공동신고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인증 요청 링크가 전송되며, 상대방이 승인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VI. 과태료 감면 사례 (실제 적용 가능 케이스)
1. 단순 지연 신고 (1~2개월)
- 예: 임차인이 신고 제도를 몰라 계약일로부터 45일 후 신고 → 사유서 제출 시 경고 또는 50% 감면 가능
2. 중개사가 잘못된 정보 제공
- 예: “월세 30만 원 초과인데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들은 경우 → 중개사 설명 확인서 첨부 시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3. 고령자 또는 정보 접근 어려운 계층
- 예: 고령자 단독 거주자가 신고 기간 초과 → 주민센터 신고 시, 사실관계 소명으로 감면 또는 경고 조치
4. 재계약 또는 갱신을 신고 누락한 경우 →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일 경우, 최초 계약 신고 사실로 갈음 가능 (지자체 재량)
※ 과태료 감면 신청은 해당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소명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VII. 전자계약을 활용한 임대차 신고 간소화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의 장점
- 계약서 위·변조 불가능 → 법적 효력 강화
- 계약 즉시 임대차 신고 자동 처리됨
- 임대인·임차인 모두 온라인으로 계약서 확인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전입신고 연계 가능
사용 방법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전자계약 권유
- irts.molit.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계약서 양식 작성 → 양측 서명(공동 인증서 활용)
- 계약 완료 즉시 임대차 신고 정보 자동 연계
※ 단, 개인 간 계약일 경우 양측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에 익숙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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