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디지털세의 배경과 필요성
1. 디지털세의 배경
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가에서도 수익을 창출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현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들은 소비자나 사용자 기반은 특정 국가에 있으면서도, 조세 회피가 가능한 국가(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수익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국제 조세 체계가 물리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설정한다는 한계를 노출시켰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가 실제 소비되는 ‘시장 국가’에도 과세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대는 이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2. 디지털세의 필요성
디지털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공정 과세 실현: 오프라인 기업과 디지털 기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조세 회피 방지: 저세율 국가를 활용한 수익 이전을 차단하고, 과세 기반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디지털 경제의 규범 정립: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국제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II. 디지털세의 종류, 주요 내용, 한국에서의 현황
1. 디지털세의 종류 및 적용 방식
디지털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 일부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도입한 과세 방식으로, 디지털 광고, 온라인 중개 서비스, 사용자 기반 플랫폼 수익 등에 대해 매출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3%, 영국은 2%의 디지털세를 매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OECD/G20 디지털세(Pillar 1, Pillar 2): 2021년 OECD는 전 세계 130여 개국과 함께 국제 공조 하에 디지털세를 도입하기 위한 다자간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Pillar 1: 초국적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사용자 국가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Pillar 2: 모든 대형 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매출 또는 이익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디지털세의 주요 내용
디지털세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 과세 대상: 디지털 광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콘텐츠 스트리밍,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 서비스 등
- 과세 기준: 연 매출 규모 및 시장국 내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 대상 기업 결정
- 과세 방식: 매출 기반 고정 세율 적용 또는 이익 배분 방식
- 법적 쟁점: 기존 WTO나 조세조약과의 충돌 가능성, 과세권 중복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3. 한국에서의 디지털세 현황
한국은 아직 자국 법에 기반한 디지털세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OECD의 디지털세 글로벌 합의에 정식 참여국으로서 국제 기준을 반영할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OECD 합의에 따라 향후 Pillar 1, Pillar 2의 국내 법제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수익 규모 증가에 따라, 국내 기업과의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현재 한국은 부가가치세(10%)를 외국 디지털 기업에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세 성격으로, 법인세 수준의 실질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4. OECD의 디지털세 합의안
OECD의 디지털세 합의안에서 핵심이 되는 '두 기둥(Pillar 1, Pillar 2)'을 도식 형태로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 OECD 디지털세 체계 | |
| Pillar 1 | Pillar 2 |
| 시장국 과세권 확대 |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
| 대형 다국적기업 대상 |
전체 다국적기업 대상 |
| 사용자 기반 있는 국가에 일부 이익(초과이익)을 배분 | 조세회피 방지 목적 |
| 고정사업장 없어도 과세 가능 | 법인세율 15%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추가 과세 |
| 전자상거래·디지털 기업 중심 | 저세율 국가로의 유출 차단 |
| 초과 이익 일부를 소비자 거주국에 과세 | 저세율 국가에 납부된 세금이 15% 미만이면 추가로 징수함 |
결론적으로
- Pillar 1:
▶ 매출은 한국에서 나왔는데, 세금은 미국 본사에만 내는 구조를 바꿔서
▶ '한국(시장국)'에도 일부 세금을 낼 수 있게 하자는 구조입니다. - Pillar 2:
▶ 아예 법인세가 15%보다 낮은 국가로 본사를 옮겨 조세를 회피하면
▶ 본사가 아닌 다른 국가가 그 차액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적절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새로운 과세 제도로, 기존 법인세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도입 중인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 등 대형 IT 기업이며,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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